법률
다른 세대집에 쪽지(포스트잇)를 붙여두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웃 전세 세입자의 만행으로 쪽지를 부착 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아하에 질문 하나 남겨봅니다.
이 세대는 1세대 1주차가 원칙이지만 기본 2대~ 평일 주간 구분없이 동료? + 지인들 포함하여 1주일에 3~4일 심하면 5~6일 을 지인 차까지 주차장 혼자 3~4대를 주차할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추석 등 긴 연휴 같은 날엔 5대까지 대더군요)
그리고 지인과 같이 떠나기 전 동네에 있는 커피집에 들려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컵 (종종 내용물이 반 정도 담겨있는) 을 건물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갑니다.
이 광경을 수십번을 봤으며 참다 참다 못해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1세대 1주차와 개인쓰레기(커피컵)는 밖에있는 수거장이나 본인 집에 버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적어서 부착할까 하는데 검색해보니 쪽지 부착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소리가 있어서요....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