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허위로 신고합니다.
2017년 2월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직확인서에 적혀있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네요
이거에 대해서 왜 내가 5년 이상 일했는데 180일에 딱 맞춰 신고했냐고 물어보니
꼬우면 신고하라네요 콩밥먹을테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자기들 말로는 원래 180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모든 직원들 이직확인서를 180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허위 신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말이 맞습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까지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5년 전부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명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쪽에 사업자이 피보험단위기간을 허위로 신고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후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해당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과 관련된 피보험단위기간 신고에 대해
회사가 잘못 하였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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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신고가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 허위신고는 과태료 10만원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와 신고된 내용이 다른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