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덕적인봉고147
도덕적인봉고147

재개발을 하려는 주택을 팔 때 세금?

요새 구입한지 1년 미만이나 2년미만의 경우 차익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세금문제 때문에 원래는 2년이상 보유할 예정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처분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매한 주택이 소규모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소규모재개발 진행속도가 빨라질 경우 어쩔 수 없이 2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네요. 이렇게 재개발 보상받고 처분하는 경우도 세금이 2년미만에 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청산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재개발로 인하여 양도되는 주택이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