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을 하려는 주택을 팔 때 세금?
요새 구입한지 1년 미만이나 2년미만의 경우 차익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세금문제 때문에 원래는 2년이상 보유할 예정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처분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매한 주택이 소규모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소규모재개발 진행속도가 빨라질 경우 어쩔 수 없이 2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네요. 이렇게 재개발 보상받고 처분하는 경우도 세금이 2년미만에 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개발로 인하여 청산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재개발로 인하여 양도되는 주택이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