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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활달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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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후 10년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에 상속에 영향을 주나요?

증여를 받고 홈텍스에 증여신고를 하고 난후 10년이내에 증여자가 사마할 경우 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상속에서 타피상속인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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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손해는 아니고 특별 수익자가 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분에 대한 협의, 결정때 반영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피상속인이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금액과 5년이내에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되어있고 사전증여에 대해서 납부한 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 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손해보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한 상속세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는 공제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