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무단임대광고를 첫게약하자마자 바로

게시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걸 발견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제 집을 쉐어하우스로 둔갑시켜 광고를 냈던데...이럴경우 현 거주자와 임차인의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는 없어도 몇 년간 이어온 광고글로도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퇴거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이 전대라는것이 재임대와 광고를 통한 모집...즉 광고같은 형태도 포함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첫 계약하자마 바로 광고글을 게시했다는건 11.8일 입주일인데 11.6일부터 광고를 냈더라고요. 이건 처음부터 무단임대를 목적으로 계약했다는걸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임대인을 기망한 사기로 볼 수 있다는데 형사처벌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형사처벌이라는게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저런 임차인들은 소위 꾼들이라서 아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합의금,이사비.혹은 거주자와 계약관계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들은 나올꺼라 예상은 해보는데 이 외에 또 더 나오는 반응들이 있나요? 저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가르켜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계약한 후 무단전대차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고 기망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로 인해 본인이 재산처분행위를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게 아닌 이상 사기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민법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과 형사상 사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