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무단임대광고를 첫게약하자마자 바로
게시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걸 발견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제 집을 쉐어하우스로 둔갑시켜 광고를 냈던데...이럴경우 현 거주자와 임차인의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는 없어도 몇 년간 이어온 광고글로도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퇴거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이 전대라는것이 재임대와 광고를 통한 모집...즉 광고같은 형태도 포함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첫 계약하자마 바로 광고글을 게시했다는건 11.8일 입주일인데 11.6일부터 광고를 냈더라고요. 이건 처음부터 무단임대를 목적으로 계약했다는걸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임대인을 기망한 사기로 볼 수 있다는데 형사처벌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형사처벌이라는게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저런 임차인들은 소위 꾼들이라서 아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합의금,이사비.혹은 거주자와 계약관계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들은 나올꺼라 예상은 해보는데 이 외에 또 더 나오는 반응들이 있나요? 저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가르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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