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인데 세입자를 새로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입자가 무단임대를 하더라고요.
주인허락없이 광고글을 낸걸 발견했는데(3년이 지난 지금) 이 세입자는 처음에 직장동룍들이 살꺼다라고 계약했었음. 당연히 그런줄 알았죠. 광고내서 쉐어하우스 식으로 임대를 하는건줄 몰랐네요. 불법이라고 퇴거할려고 하는데 광고글을 증거로 내보이면 그냥 불법으로 간주 퇴거시킬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 제가 더 준비해 갈께 있나요? 그리고 나가는 기간은 얼마나 주면 되나요? 7일? 현장에서 미팅갖고 확인서 같은걸 받을려고 하거든요. 내용증명 보내고 하는건 시간걸리고 안받으면 그만이니깐. 아무튼 현장에서 확인시키고 언제까지 퇴거 하겠다는 사실증명서? 확인서 같은걸 받을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챦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