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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자리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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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데 세입자를 새로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입자가 무단임대를 하더라고요.

주인허락없이 광고글을 낸걸 발견했는데(3년이 지난 지금) 이 세입자는 처음에 직장동룍들이 살꺼다라고 계약했었음. 당연히 그런줄 알았죠. 광고내서 쉐어하우스 식으로 임대를 하는건줄 몰랐네요. 불법이라고 퇴거할려고 하는데 광고글을 증거로 내보이면 그냥 불법으로 간주 퇴거시킬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 제가 더 준비해 갈께 있나요? 그리고 나가는 기간은 얼마나 주면 되나요? 7일? 현장에서 미팅갖고 확인서 같은걸 받을려고 하거든요. 내용증명 보내고 하는건 시간걸리고 안받으면 그만이니깐. 아무튼 현장에서 확인시키고 언제까지 퇴거 하겠다는 사실증명서? 확인서 같은걸 받을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챦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여서 퇴거를 요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을 주면 되는데 1-2주 정도를 주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작성 과정에서 협박 등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것이며, 의사표시를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나 각서 등 받으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했다면 임대인인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거기간은 통상적으로 2주정도 줍니다.

    3. 사실확인서는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