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넘어짐 발목골절사고 집주인 또는 차주인한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2.18(월) 21:49분경에
자취방에 내려오는 언덕길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 되었습니다.
골목길 언덕이 굉장히 좁고 차가 하나 주차되어있으면 한사람이 겨우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사고 당시에 어두운 저녁이고 역시나 제가 내려가는 시간에 차는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차옆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바닥이 얼려있는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Q1. 골목길에 주차되어있는 차주한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Q2. 집앞에 골목쪽으로 물이 흘러서 관리안된 집주인한테 피해보상이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통행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 위의 사고가 차주나 집주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위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