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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짐 발목골절사고 집주인 또는 차주인한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2.18(월) 21:49분경에

자취방에 내려오는 언덕길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 되었습니다.

골목길 언덕이 굉장히 좁고 차가 하나 주차되어있으면 한사람이 겨우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사고 당시에 어두운 저녁이고 역시나 제가 내려가는 시간에 차는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차옆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바닥이 얼려있는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Q1. 골목길에 주차되어있는 차주한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Q2. 집앞에 골목쪽으로 물이 흘러서 관리안된 집주인한테 피해보상이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통행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 위의 사고가 차주나 집주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위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