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넘어짐 발목골절사고 집주인 또는 차주인한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2.18(월) 21:49분경에
자취방에 내려오는 언덕길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 되었습니다.
골목길 언덕이 굉장히 좁고 차가 하나 주차되어있으면 한사람이 겨우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사고 당시에 어두운 저녁이고 역시나 제가 내려가는 시간에 차는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차옆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바닥이 얼려있는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Q1. 골목길에 주차되어있는 차주한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Q2. 집앞에 골목쪽으로 물이 흘러서 관리안된 집주인한테 피해보상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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