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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17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및 상용직 계약 문의

  • 11/21~12/19 동안 근무하며, 일근로시간 : 8h(휴게시간 제외)

  1. 상기 근로 형태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2. 상기 근로 형태의 경우, 상용직(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일용직으로도 계약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3. 만일 4대보험 가입했을 경우, 일용직, 상용직 중 어느 형태로 4대보험 상실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자진퇴사(피보험단위계약일: 184일) + 11/21~12/19 일용직 계약(일 근로시간: 8h) 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5.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자진퇴사(피보험단위계약일: 184일) + 11/21~12/19 상용직 계약(일 근로시간: 8h) 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1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한달 미만이므로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3.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을 최소 한달로 정하고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자발적 퇴사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위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일8시간씩 5일간 근무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 맞습니다

    또 주15시간, 월6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반면, 위 기간 동안 근무일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일이 있을때만 하루 단위로 출근한 경우라면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퇴사 시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상 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