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및 상용직 계약 문의
11/21~12/19 동안 근무하며, 일근로시간 : 8h(휴게시간 제외)
상기 근로 형태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상기 근로 형태의 경우, 상용직(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일용직으로도 계약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만일 4대보험 가입했을 경우, 일용직, 상용직 중 어느 형태로 4대보험 상실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자진퇴사(피보험단위계약일: 184일) + 11/21~12/19 일용직 계약(일 근로시간: 8h) 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자진퇴사(피보험단위계약일: 184일) + 11/21~12/19 상용직 계약(일 근로시간: 8h) 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