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미수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양형자료 의견서 내는게 좋을까요
협박미수 혐의로 사건이 현재 검찰이 송치 된 상황인데 양형자료 반성문 , 진단서 등 내려고 하는데 의견서도 제가 써서 내는게 좋을까요 의견서는 안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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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서 내용으로 뭐라고 기재할지 여부가 중요하지 의견서를 내느냐 안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함께 양형자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에는 범행 동기와 경위, 깊은 반성, 합의 노력,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생계가 어려운 점 등 정상참작 사유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도 함께 제출하고, 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소견서도 첨부하면 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와 처분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조리있게 작성하실 수 있으시면 의견서를 내도 되지만 그게 어렵다면 양형자료위주로만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