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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월세보증금 대출받았을 경우에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으로는 (1) 무주택 세대주 일 것,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하의 주택, (3)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차입금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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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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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400만원을 한도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