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벼락 경계선 침범 내용증명 받았는데...
부모님이 40년산 구축 주택이 하나있습니다
최근 근처 원룸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30년전 원룸 지을 당시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저희 부모님 집 담벼락이 원룸건물땅 침범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하였고 그땅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아버지께서는 lx에서 정확히 측정후에 얘기하자고 말했는데 계속 근거없는 말(ex]구청에 침범했다 확인해줬다)을 하며 아버지 가게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방문하며 괴롭히더니...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디가 어떻게 침범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나니 측량일정을 잡아 통보하더군요 (실제로 경계선 측정결과 조금 침범했음을 알려줄뿐 어디가 몇평침범했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들음.lx측측정담당자)
그 뒤 어떠한 연락도 없더니 오늘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한번도 말한적없는 일방적 주장이 주를 이루었으며, 침범한 담벼락의 철거를 요구하더군요
저희는 40년전점유취득시유를 근거로 반환을 거부한적이 없으며, 이땅이 앞쪽 원룸건물에 침범했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악의적으로 악용했다고 40년간 불법적으로 이용한 임대료도 내랍니다... 이건 어떤한 합의도 없이 소송하자는거겠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