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가요
제조물관련하여 여러 사건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정확히 무슨 법률인가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중대 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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