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과 태국 국제이혼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남자는 한국 여자는 태국입니다(여자입장)
만난지는7년정도 되었고
2022년에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도 출산하였습니다
2024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혼인신고를 했고
2025년 4월에 태국여자가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는 태국에서 생활중입니다
집을 나온 이유는 점점 폭력에 횟수가 늘어나고 일을해서 급여를 받으면 모두 남편이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지역으로 옴겨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비자가 끝날때까지 이혼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남편이 보증을 철외한 상황입니다
비자는 2027년까지 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ㆍ현재 상태로 제가 태국을 다녀와도 한국입국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ㆍ이혼을 제가 진행하려면 어떤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비용이 발생한다면 얼마나들어가는지?
소송했을때 한국과 태국중 어디에서 하는게 맞는것인지?
ㆍ아이는 제가 태국으로 생활비를 보내면서 어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아이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합니다 아이도 지키고 싶고 그사람과는 만나는게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