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부모를 부양한다는 각서를 받고 유산을 상속했으나, 자식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요즘은 가족끼리도 각서를 써야 본인의 권리보호에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자식에게서 부모의 생계와 요양 등에 대해 부양한다는 각서를 받고 유산을 상속했는데, 자식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558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미 증여한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증여에 부양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던 경우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즉, 자식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증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불효를 이유로 돌려받고자 한다면, 증여 당시 특정한 조건 하에 증여하였다는 증거, 즉 구체적인 ’효도 조건’을 명시한 각서가 있으면 부모가 유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증여라면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각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이행을 구하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각서를 근거로 일정생활비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