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558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미 증여한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증여에 부양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던 경우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즉, 자식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증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불효를 이유로 돌려받고자 한다면, 증여 당시 특정한 조건 하에 증여하였다는 증거, 즉 구체적인 ’효도 조건’을 명시한 각서가 있으면 부모가 유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