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모님 상속(주택 1채)관련하여 상속세 신고, 명의이전 관련 진행 여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조부께서 사망하시고(2016년도) 빌라 1채(당시 시가 약 8천만원)를 상속 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이 때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어 배우자(조모)와 직계비속(저의 아버지 등 6명)총 7명에 대한 명단이 기재된 고지서 1장을 수령하여 저의 아버지께서 납부하셨습니다(약 200만원), 이후 현 시점 2026년도에 해당 빌라를 제 명의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당시 해당 빌라에 대한 분배를 저희 집안에 주는 것을 1순위(총 7명)모두 동의하셨으나 저의 아버지께서 채무로 인해 개인파산을 하셔서 해당 상속에 대한 상속 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 재산이 소액이라 신경을 못쓰다가 진행하려고 보니 관계가 복잡하여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1. 조부의 상속 재산을 세대생략을 하고 제가 상속 등기가 가능한지?(아버지 채무 사유, 형제자매 모두 동의)
1-1. 가능하다면 보통의 경우인 일괄공제 후 실제 납부세액 0원 산출이 가능할지?
2. 상속 등기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취득세 납부를 근거로 제게로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재산 규모에 비해 상황이 많이 복잡하여 사실 친척들과 금액적인 부분이 아닌 법률적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도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은 합니다. 상속인 협의서 작성 및 공증을 받는다면 본인 앞으로 등기를 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다만,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상속세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 상속 등기는 본인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