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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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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수익귀속시기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상 단기임대의 수익귀속시기는 약정일이나 대금수령일 중 빠른날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2월에 내년 1월 대금을 미리 받은 후 12/31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수령일을 수익 귀속시기로 봐서 수입금액조정명세에서 선수금조정은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ㅠㅠ 이런 경우 약정일에 맞춰서 선수금조정 해야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에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잘 하신 것이므로 별도 세무조정은 사실상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