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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보험 이중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직 시 4대보험 이중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 직장은 6월 30일 퇴사 예정이며, 7월 1일에 새로운 직장을 다닐 예정입니다.

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 처리가 늦어질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 이중가입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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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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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직 하면서 4대보험이 잠깐 중복으로 가입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상실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도, 6월 30일부로 상실 신고 한다면 겹치는 기간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이직 시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어도 이중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확한 퇴사일자 신고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 기간이 있더라도 정산 시 자동으로 정리되며, 초과 납부분은 환급 처리됩니다. 따라서 새 직장은 예정대로 가입하셔도 무방하며, 다만 전 직장의 상실신고가 너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퇴직확인서 등)를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의 상실신고가 늦어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본 사업장의 상실신고 후에 이직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이전 회사에서 조금 늦게하더라도 4대보험 상실시 6월 3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습니다.

    대부분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바로 이중취득되지 않습니다. 신고일만 늦어지는 것이지

    상실일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중취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소득이 큰 직장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기존 직장이 소득이 더 크다면 상실신고가 지연되면 보험료가 큰 기존 직장에 한 번 더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1.자로 상실신고 7.1.자로 취득신고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