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4대보험 이중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직 시 4대보험 이중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 직장은 6월 30일 퇴사 예정이며, 7월 1일에 새로운 직장을 다닐 예정입니다.
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 처리가 늦어질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 이중가입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직 하면서 4대보험이 잠깐 중복으로 가입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상실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도, 6월 30일부로 상실 신고 한다면 겹치는 기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이직 시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어도 이중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확한 퇴사일자 신고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 기간이 있더라도 정산 시 자동으로 정리되며, 초과 납부분은 환급 처리됩니다. 따라서 새 직장은 예정대로 가입하셔도 무방하며, 다만 전 직장의 상실신고가 너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퇴직확인서 등)를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의 상실신고가 늦어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본 사업장의 상실신고 후에 이직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이전 회사에서 조금 늦게하더라도 4대보험 상실시 6월 3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습니다.
대부분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바로 이중취득되지 않습니다. 신고일만 늦어지는 것이지
상실일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중취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소득이 큰 직장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기존 직장이 소득이 더 크다면 상실신고가 지연되면 보험료가 큰 기존 직장에 한 번 더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1.자로 상실신고 7.1.자로 취득신고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