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계산시 비정기적 상여 질문드립니다.
25.5월 퇴사자인데, 4월에 비정기적인 상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상여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최근 3개월(3,4,5월) 급여내역에는 포함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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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일시적ㆍ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비정기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판례에 따르면 ‘정기성’이 있어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