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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어새51
후덕한지어새51

누락된야근수당 계산시 반영되는 급여 월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에 야근을 15시간 한 직원이 있는데 야근한 내역을 제출하지않아서 누락되었습니다.

뒤늦게 제출했는데 6월 급여도 이미 지급 되어 7월에 지급 되어야하는데요.

이 직원이 5월에 급여 조정이있었습니다.

4월 야근수당이 누락 된거라 4월 귀속 급여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지급되는 달 귀속 급여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월 귀속급여라고 표기하여 지급하더라도 지급월은 7월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야간근로를 제공할 당시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4월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급여에 수정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아니면 적어주신대로 지급되는 달의 귀속 급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쉽게 두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월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지급 시점과 관계 없이 4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