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누락된야근수당 계산시 반영되는 급여 월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에 야근을 15시간 한 직원이 있는데 야근한 내역을 제출하지않아서 누락되었습니다.
뒤늦게 제출했는데 6월 급여도 이미 지급 되어 7월에 지급 되어야하는데요.
이 직원이 5월에 급여 조정이있었습니다.
4월 야근수당이 누락 된거라 4월 귀속 급여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지급되는 달 귀속 급여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월 귀속급여라고 표기하여 지급하더라도 지급월은 7월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야간근로를 제공할 당시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4월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급여에 수정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아니면 적어주신대로 지급되는 달의 귀속 급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쉽게 두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월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지급 시점과 관계 없이 4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