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의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 과세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사업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 지금 하고있는 사업과 관련없는 발명을 하여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진행 중인데,
특허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발명에 대한 특허는 나중에 사업화 할 예정이며 아마도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술 등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특허 신청 관련 비용 등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과 무관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특허신청을 하려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본인 개인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나중에 관련 사업을 내실 경우 자산처리후 매년 상각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