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학금 조건을 이행 안하면 강제로 환수하는 거 꼭 법에 있어야하나요,??
장학금 받는 대신 어떤 직업에 종사하게 하고(법)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돈을 환수한다(시행령)
라고 되어있는 경우
환수 기준 장학금을 고시로 만드는 게 가능한거죠,? 꼭 법을 개정해야만 하나요,,? 조건 이행 안하면 환수하는게 국민에게 불리한 규제니까 법을 바꿔야한다는데
저는 규제 아니고 수혜를 주는 것 같아서
고시 개정만 하고 싶은데요..
장학금 산정하는게 너무 복잡해서 고시 바꾸고 싶은데 상급자는 자꾸 법부터 바꿔야하니 못바꾼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