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터프한키위273
터프한키위27320.07.29

장학금 조건을 이행 안하면 강제로 환수하는 거 꼭 법에 있어야하나요,??

장학금 받는 대신 어떤 직업에 종사하게 하고(법)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돈을 환수한다(시행령)

라고 되어있는 경우

환수 기준 장학금을 고시로 만드는 게 가능한거죠,? 꼭 법을 개정해야만 하나요,,? 조건 이행 안하면 환수하는게 국민에게 불리한 규제니까 법을 바꿔야한다는데

저는 규제 아니고 수혜를 주는 것 같아서

고시 개정만 하고 싶은데요..

장학금 산정하는게 너무 복잡해서 고시 바꾸고 싶은데 상급자는 자꾸 법부터 바꿔야하니 못바꾼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로만 제정할 수 있고, 시행령 등은 위임받은 범위내에서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장학금 받는 경우, 특정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위반시 일정한 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시행령에서 임의로 이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