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은혜 의원이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공개념이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는 중국식 토지 공산주의와 비슷하다며 주장을 했던데 토지공개념 정의가 궁금합니다

김은혜 의원이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공개념이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는 중국식 토지 공산주의와 비슷하다며 주장을 했던데 토지공개념 정의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을 하되 즉 토지의 경우 공공자원으로 보아 공적 의미를 강조한 개념입니다.

    즉 토지의 개인 소유권은 인정을 하되 그 소유와 처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에 위배가 될 경우 국가가 일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2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자본주의 체계에 입각해 인정하되 그 이용과 처분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제한한다는 법적 경제적 철학을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국가가 토지를 전면 국유화하거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개념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