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될까요,,,?

제가 퇴직 전 투잡을 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 24.05.05~25.09.30

B회사 25.03.03~25.10.31 실 근무일이고 고용보험이 이중가입 되어서 보험은 정리하여 고용보험은 a회사가 ~25.03.03까지로 되어있고요

제가 조기재취업수당을 타고 싶은대 집근처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A회사가 다시 공고가 나왔길래 지원해볼까 하는대 만약에 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정리하여 A회사에 재직한 것으로만 정리하였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최종 이직일이 A회사이고 보험상 24.05.05~25.03.3까지인 셈인데, 조기 재취업수당은 최종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2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