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될까요????

제가 퇴직 전 투잡을 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 24.05.05~25.09.30

B회사 25.03.03~25.10.31 실 근무일이고 고용보험이 이중가입 되었어서 고용보험 정리하여 a회사는 24.05.05~25.03.03까지 b회사는 25.03.03~25.11.01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조기재취업수당을 타고 싶은대 집근처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A회사가 다시 공고가 나왔길래 지원해볼까 하는대 만약에 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자격은 B회사로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회사에 재취업하시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은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취업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남아 있는 일수(잔여일수)가 전체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B회사에서 최종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으셨기 때문에, B회사가 아닌 과거에 다니셨던 A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이직 전 사업주 재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