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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치밀한고기만두
과거 채무 불이행 이력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프랜차이즈 카페 양도양수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창업이나, 사업자통장발급, 포스카드사연계 이런것들이 안되나요?
완납후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신용카두 사용중이며 한도는 적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 사업용통장 발급 등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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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며, 브랜드 이미지나 로열티 미납 리스크를 우려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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