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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차량 공동명의 구매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현재 약 4700만원 가량의 차량을 제가 70% 어머니께서 30%로 잡으려고 합니다.

결제 대금은 제가 지불할 예정이고, 약 3년 뒤쯤 다시 제 명의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증여세가 따로 없다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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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친족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의 이전시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대금을 자녀가 전액 지급한 경우에 어머니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

    대금을 증여한 형태가 됨으로 어머니 자동차 지분에 대한 자동차 구입

    대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

    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인 어머니는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