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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결로로 생긴 곰팡이로 인해 도배할 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 이사한 지 9개월 차인데 배란다를 확장한 방에 단열 작업을 허지 않아 창 쪽과 방 안쪽의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최근 결로로 인해 창틀에 물이 고이면서 벽에 스며들어 창 아래쪽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이사 시에 새로 도배했고 곰팡이 문제로 도배와 입주 청소시 추가 비용이 배가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배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집자체가 결로가 생긴건이라면 그건 집주인이 하셔야 됩니다.다만 환기를 하지않아서 생기는 결로는 세입자가 하셔야 됩니다.예를들어 보일러를 틀었는데 창문에 물이 주르르 흐른다면 그건 결로입니다.영상찍어 놓는것이 좋습니다.

  • 사실상 이런경우는 임차인이 관리부실로 인해

    도배할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애초에 확장을 하면서 단열공사 미비로 인한 원인도 어느정도 있다가 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서로 비용분담을 합의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긴 합니다

    임대인고잘 조율해보세요

    이번엔 사실상 반반정도 부담하는게 가장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는 전액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결로는 관리좀 하면 많이 덜해지니

    앞으로 관리도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