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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캥거루241
근사한캥거루24120.04.19

가게 영업정지기간동안 급여 받을수있나요?

가게 점장님과가게 직원 한명이 미성년자들과 가게에서 술을마셨습니다 판매하진않았고 미성년자 여러명과 성인 점장님 직원 한명 이렇게 먹엇는데 폭행사건과 겹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걸려 영업정지 처분 받을거같은데 다른 알바나 직원들 정지기간동안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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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이 영업과 관련하여 법위반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역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