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싱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과 대표자 누구에게

피싱 피해자고요. 1차계좌이체한 법인에게 손배소송하려고요

  1. 법인과 대표자 둘 중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2. 법인 대표자 둘다 손배소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손배소송은 인터넷에 나오는 소송관련자료를 보고 하면 되는것인지요 (홀로소송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좌이체를 한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는 어렵습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법인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표자 역시 피싱 범행에 가담한 걸 알 수 있다면 대표자에게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직접 하시는 경우 나홀로 소송 등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