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소송 금액 관련 하여

피싱 피해자고요. 피해자가 기망당해 송금한 곳이 법인입니다. 피해송금액이 모두 지급정지되었고(예: 2만원)

금감원게시공고가 2만5천원, 피해자가 한명 더 있다고 하여 금감원피해환급금 1만원을 받았어요. 저번에 형사사건 진행중이나 안끝나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이곳에 질문한결과) 현재 법인의 주소와 대표 이름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변호사)에서는 경찰서 형사건 수사 결과나오기전까진 그법인의 잘못이 어느정도인지? 가담 여부를 몰라 손배소송 불가하다 하는데요(나홀로소송중)

  1. 이곳 변호사님 말씀대로 손배소송 해도 되는 건지?

  2. 손배소송가능하다면 소송금액은 얼마로 할 수 있는건지요

  3. 제가 살고 있는 곳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률적으로 민사소송이 불가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 변호사님이 말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분명해지면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실제 입은 피해금액이 되겠습니다.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