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려고 하면, 기존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명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하신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동업관계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이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므로 투자금 출처, 통장내역, 수익배분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민과 관련하여선 배민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