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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갈기쥐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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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식당 명의 이전때 가게를 문 닫아야 하나요?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데 시아버지님 명의로 이전할려고합니다.

가족간 식당 명의 이전때 가게를 문 닫아야 하나요?

가게 문을 닫지않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수수료 같은것도 발생하나요?

배달의 민족에 등록되어있는데 이것도 승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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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대표자를 바꿀수 있는 사유는 상속으로 사업장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시고 신규사업자를 새로 개설하신후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시 사업장포괄양도양수로 신고하면 명의를 바꾸실수 있을 것입니다.

      가게문을 닫지 않고 진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을 폐업하고 양도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업연월일은 바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려고 하면, 기존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명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하신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동업관계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이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므로 투자금 출처, 통장내역, 수익배분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민과 관련하여선 배민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대표자 명의 변경 사유는 상속이 일어나 대표자의 상속인이 해당 사업장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대표를 바꾸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시아버지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