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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3.14
잡플래닛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잡플래닛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재직중 또는 퇴사 후에 기업리뷰를 작성하는 사이트 입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것도 잡플래닛 측에서 검토 후에 승인이 되면 제 3자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승인 받은 글을 올린 것도 사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표현에는 다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시 내용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위법성이 조각되는경우가 아니라면 승인받은 사실만으로 면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의 승인을 받은 것이 정당화를 시켜주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대한 사실적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