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1년 연장계약건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관리자분이 왜쓰냐고 그래서요
올해 2월이면 1년되는거라 월세비용을 집주인분이랑 조율해서 5만원정도 줄여주셨고
이걸 서류로 남기고 어차피 이곳에서 더 지내야하기때문에 1년연장 재계약서를 써야할거같아
관리자분께 계약서 작성 건으로 문의를 드려서 오늘 만나뵙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관리자 분이 자동으로그냥 갱신되는거고 계약서쓰면 오히려 저한테 손해라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올해 노리고있는 청약이있어서 입주하게되면 10월에 입주고
그전에 방을 빼게되면.. 중개비라던가.. 제가 부담해야 하는부분은 감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뺄거면 계약서 왜쓰냐고 혼내시길래.. 잘몰라서 그냥 네네 하고 일단 계약서는 쓰고 왔는데
도대체 뭔소린지도 모르겠고..
연장계약서 같은걸 쓴 제가 정말 손해? 를 보는건가요..? 전 이 손해라는게 대체 무슨손해인지도 몰라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손해라는 건 정확히 어떠한 취지의 의미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도 퇴지 시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사안은 월세를 삭감한 부분이 있고 계약조건을 변경해 연장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추후 다툼이 되더라도 월세 삭감분을 입증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