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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퓨마207
22년 10월에 원룸 월세 계약하고 23년에 1년 더 연장 임대차 보호법인가 5프로 인상해주고 24년10월에 만기인데요.. 집 옮기려다 사정이 생겨서
1년 더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집주인하고 상의 했는데 1년계약서 쓸려고 했는데 번거롭게 멀쓰냐 해서 안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안써도 괜찮을까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갱신이라면 오히려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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