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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콜리98
올곧은콜리9822.12.04

월세환급금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개인으로 신청해야되나요?

200/32이고 안성거주중이며 연봉은 5천을 넘지않습니다.

환금받는 방법이랑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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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홈택스에 해당 자료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연말정산당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됩니다

    집주인의 주장과 상관없는 내용이기에 편안하게 신청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월세환급과 같은 경우 소득 조건 등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무주택자일 경우에 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지출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신청 가능한데요. 월세 납입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5년 이내 내역까지 소급 신청 가능하니, 예전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