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연차사용 내역서 거부시 신고
연차가 갑자기 4일 날라가서 연차사용 내역서 상세하고 보여달라 요구할거고, 급여명세서도 받을건데 회사에서 계속 안주거나 늦게보내줘요
1.회사에서는 주휴수당 조건이 공휴일 껴 있는주에도 5일 이상은 출근해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공휴일날 특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해서 연차쓴걸로 하고 그 날 급여를 공휴일수당 포함 2배로 준다했어요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2.급여명세서랑 연차사용서를 계속 안주고 버티는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3.회사에서 제 서류 사진으로 찍거나 제가 따질때 대화 녹음하는게 불법이라고 신고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말은 틀리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신고 가능하고 연차사용내역은 안줘도 위법이 아닙니다.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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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임금체불,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와 관련된 서류를 제공해야합니다.
휴일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무하지 않고 나머지 4일을 일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두사람간의 대화는 동의없이 녹음이 가능합니다.
1.주휴수당 미지급 및 연차휴가 공제에 대해 진정이 가능합니다
2.진정이 가능합니다
3.촬영이나 대화내용의 녹취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회사에서는 주휴수당 조건이 공휴일 껴 있는주에도 5일 이상은 출근해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공휴일날 특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해서 연차쓴걸로 하고 그 날 급여를 공휴일수당 포함 2배로 준다했어요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네. 신고하세요. 공휴일 껴있으면 다른 날만 모두 출근해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안나와도 됩니다. 결근이 아닙니다.
2.급여명세서랑 연차사용서를 계속 안주고 버티는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3.회사에서 제 서류 사진으로 찍거나 제가 따질때 대화 녹음하는게 불법이라고 신고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대화는 녹음해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