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허가 건물에 관해서 문의해봅니다
22년 5월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요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누군가 무허가라고 신고를 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대부분 구청등으로 부터 철거요청등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 될수 있습니다. 계속사용을 원하신다면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으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부터 100분의 10까지 위반건축물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1m당 시가표준액 X 위반 면적 X 위반내용에 따라 100분의 10이내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관할 관청에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철거를 요구당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