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옥탑방 전입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501호 거주중이고, 6층까지 복층으로 되있습니다.

복층은 다세대주택 옥탑으로 되있고, 용도는 연면적에서 제외로 주거용이 아닙니다.

월세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601호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등기, 건물대장에는 601호 기재 안되어있고, 옥탑으로 기재되어있음)

또한,

501호는 세대분리가 이미 되있습니다.

(501호 세대주 어머니/ 세대주 아들)

세대주 아들은 월세 계약 전, 이사를 가면서 세대주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그럼 굳이 601호가 아닌, 501호 세대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두 예시중에 어떤게 가장 현명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나 임차인 모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도 확인은 되지 않고 등기부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호수로 전입하는 건 불가능 합니다.

    다른 호수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추후 배당 등에서 이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물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