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주택 옥탑방 전입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501호 거주중이고, 6층까지 복층으로 되있습니다.
복층은 다세대주택 옥탑으로 되있고, 용도는 연면적에서 제외로 주거용이 아닙니다.
월세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601호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등기, 건물대장에는 601호 기재 안되어있고, 옥탑으로 기재되어있음)
또한,
501호는 세대분리가 이미 되있습니다.
(501호 세대주 어머니/ 세대주 아들)
세대주 아들은 월세 계약 전, 이사를 가면서 세대주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그럼 굳이 601호가 아닌, 501호 세대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두 예시중에 어떤게 가장 현명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나 임차인 모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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