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시) 다세대 미등기 옥탑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지금 다세대로 구분 되어있는 건축물의 10층(1001호)와 옥탑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옥탑을 월세를 주려고하니 짐이 있으면 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를 발급해봐도 1101호는 따로 등기된 것이 없고 계단실로만 되어있습니다.
옥탑방으로 출입이 가능한 현관도 구분은 되어 있지만 1001호 거실 천장 옥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부계단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옥탑방에 월세를 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등기된 경우 위법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처분 대상의 문제이고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유무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