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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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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릴때 뒤에서 누가 밀어서 다치면 고소가능한지 여부

몸이 다쳐서 버스에서 내릴때 천천히 내리는데 뒤에서 갑자기 접촉이 생겨서 앞으로 확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소장 접수를 해야하나요? 과실 치상으로 접수를 하면 성립이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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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버스에서 하자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을 밀쳐서 상해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