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릴때 뒤에서 누가 밀어서 다치면 고소가능한지 여부
몸이 다쳐서 버스에서 내릴때 천천히 내리는데 뒤에서 갑자기 접촉이 생겨서 앞으로 확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소장 접수를 해야하나요? 과실 치상으로 접수를 하면 성립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버스에서 하자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을 밀쳐서 상해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