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영하는 음식점에 다른지역에서 만든 음식을 공급했을때, 법적으로 위배되나요?
지인 아내분이 5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로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그곳을 처음에는 사무실로 이용하다가 얼마 후 임차한 상가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해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나물류 4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5곳의 직영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이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때 행정청에 어떠한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는게 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