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는 음식점에 다른지역에서 만든 음식을 공급했을때, 법적으로 위배되나요?

지인 아내분이 5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로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그곳을 처음에는 사무실로 이용하다가 얼마 후 임차한 상가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해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나물류 4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5곳의 직영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이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때 행정청에 어떠한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는게 어떤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그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보관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인바, 이는 무등록식품제조, 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식품 제조,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질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위법사항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