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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이웃과의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정신적 피해도 위자료 형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바,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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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렵고,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웃과의 분쟁 역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적어도 그 위자료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하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입증이 용이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그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각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