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적 피해도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웃과의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정신적 피해도 위자료 형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바,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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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렵고,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웃과의 분쟁 역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적어도 그 위자료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하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입증이 용이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그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각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