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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이의제기 혹은 만들어줬으면 하는 법류 이런건 어디에 제기해야하나요?

일반인이 법률에 대한 이의제기 혹은 만들어줬으면 하는 법류 이런건 어디에 제기해야하나요?

민원을 어디에 넣어야하는지와 과정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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