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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일하던 사업장인데 2년전 사업자 변경을 하면서 실제 대표는 같지만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는 변경이된 상태입니다 그럼 퇴직금 같은 경우 변경전 사업장에서 일한거까지 받기 어러울까요? 너무 억울한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관계의 실질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근속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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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이전 계속근로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업자 변경(대표자 변경)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