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온라인 게시판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번호를 공개했다가 삭제했고 저는 그 글을 토대로 상대방의 닉네임과 번호를 업로드했습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글은 삭제했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공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삭제하였다면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연락처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을 이후에 삭제하였다면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