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위산업체 파업은 안되는건가요???

방위산업체는 파업하면 안되는건가요? 계속 방위산업체는 파업하면 안된다는 말이 많아서 큰 회사는 아니고 작은 회사인데 파업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력과 용수 및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의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 종사자만 쟁의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는 노조법 41조 2항에 의해 파업이 금지됩니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파업을 진행할 경우 노조법 8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주요 방위산업체 지정 여부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주요 방위산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별도 업체 소속 근로자는 방위산업체로 직접 지정되지 않았다면 쟁의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모든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자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