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는 노조법 41조 2항에 의해 파업이 금지됩니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파업을 진행할 경우 노조법 8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주요 방위산업체 지정 여부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주요 방위산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별도 업체 소속 근로자는 방위산업체로 직접 지정되지 않았다면 쟁의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