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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횡령의 구체적인 차이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간식이나 비품을 개인적으로 챙겨서 집에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

소확행에 빗대어 소확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이 소확횡에 대해 엄밀하게는 횡령이 아니라 절도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껏 절도와 횡령을 구분짓지 않고 혼재해서 사용한 것 같아요.

절도와 횡령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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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소유이면서 타인의 점유(지배 범위내)하는 물건이고,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소유인데 본인이 보관(지배)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회사 내 간식이나 비품은 회사 직원 보관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가 되죠.


      즉, 타인 소유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횡령죄가 공통점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 그 대상이고, 횡령죄의 경우에는 본인(스스로)이 보관하는 물건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