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소유이면서 타인의 점유(지배 범위내)하는 물건이고,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소유인데 본인이 보관(지배)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회사 내 간식이나 비품은 회사 직원 보관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가 되죠.
즉, 타인 소유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횡령죄가 공통점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 그 대상이고, 횡령죄의 경우에는 본인(스스로)이 보관하는 물건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