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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절도와 횡령의 법적 차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절도와 횡령이 비슷한 범죄로 느껴집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횡령이 맞는지 아니면 절도에 해당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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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을 훔치는 것이라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고

    횡령은 타인소유 자신점유 재물을 착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회사 돈이 타인소유 자신의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아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매치기나 빈집털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돈을 관리하다가 이를 빼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행위도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절도는 타인의 점유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처분할 의사로 가져가는 것이라면 횡령은 이를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