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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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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무기를 들고있는 상대 제압 어느정도 해야?

일반인들이 자기 방어를 하기위해

칼이나 돌, 방망이를 들고 있는 상대를 제압할때 어느정도로 제압해야 법적으로 과잉 진압으로 취급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팔 부러트리는 정도는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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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다는 어느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팔을 부러뜨리는 정도는 다소 과도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 경우라도 상대방의 공격행위의 정도, 들고 있던 무기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따라서 방어행위 수준에서 그쳐야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특정 행위까지는 괜찮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등은 일반적으로 논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팔이 부러진 경우,


      그 과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무기를 들었으니 팔을 부러지게 해도 된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