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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오릭스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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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월세 지원정책 궁금합니다.

  1. 세대주 : aaa

  2. 동거인 : bbb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aaa인데

동거인 bbb가 세대주로 변경해서 경기도 청년월세 정책 지원할 수 있나요?

aaa는 연소득4천 이상이라 불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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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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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쳥년월세지원 정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제 임차인(세입자)가 지원을 받는 제도 입니다.

    즉 aaa가 임차인 계약자이고 세대주일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본인이 세대주로서 월세를 지불하고 있어야 하는데, 동거인이 세대주로 변경되려면 계약서상의 계약자로변경되어야 하고 월세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로 거주

    경기도 내 주택에 거주

    청약통장 가입자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3만 7천 원), 재산 요건은 1억 2천200만 원 이하입니다.

    원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4천 원), 재산 요건은 4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정책상 세대주 변경이 지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세대 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대주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동거인 bbb가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거인 bbb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세대주 및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BBB가 세대주로 변경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서가 B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정책은
    만 19세~34세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세대주’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aaa

    bbb가 세대주로 전입신고 변경하려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즉, 계약서상 임차인이 bbb가 아니면 세대주로 바꾼다고 해도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이 안 됩니다.

    가능한 방법

    집주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서를 bbb로 변경 (혹은 추가 임차인으로 등록)

    그리고 전입신고도 bbb가 세대주로 변경

    이렇게 해야 bbb가 임차인 + 세대주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 지원은 계약서상의 임차인 여부가 우선이라, 세대주만 바꿔선 신청이 어렵습니다.

    혹시 가능 여부나 절차에 대해 동주민센터나 경기도 콜센터 120으로 문의해도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