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지원정책 궁금합니다.
세대주 : aaa
동거인 : bbb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aaa인데
동거인 bbb가 세대주로 변경해서 경기도 청년월세 정책 지원할 수 있나요?
aaa는 연소득4천 이상이라 불가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쳥년월세지원 정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제 임차인(세입자)가 지원을 받는 제도 입니다.
즉 aaa가 임차인 계약자이고 세대주일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본인이 세대주로서 월세를 지불하고 있어야 하는데, 동거인이 세대주로 변경되려면 계약서상의 계약자로변경되어야 하고 월세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로 거주
경기도 내 주택에 거주
청약통장 가입자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3만 7천 원), 재산 요건은 1억 2천200만 원 이하입니다.
원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4천 원), 재산 요건은 4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정책상 세대주 변경이 지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세대 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대주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동거인 bbb가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거인 bbb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세대주 및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BBB가 세대주로 변경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서가 B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정책은
만 19세~34세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세대주’여야 신청 가능합니다.질문 주신 상황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aaa
bbb가 세대주로 전입신고 변경하려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즉, 계약서상 임차인이 bbb가 아니면 세대주로 바꾼다고 해도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이 안 됩니다.
가능한 방법집주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서를 bbb로 변경 (혹은 추가 임차인으로 등록)
그리고 전입신고도 bbb가 세대주로 변경
이렇게 해야 bbb가 임차인 + 세대주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 지원은 계약서상의 임차인 여부가 우선이라, 세대주만 바꿔선 신청이 어렵습니다.
혹시 가능 여부나 절차에 대해 동주민센터나 경기도 콜센터 120으로 문의해도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참고하세요!